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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은 성욕 유발".. "성희롱 논란" 교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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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고생 한명이 교감이 수련회 폐회식에서 "여학생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선생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했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함.

 

2. 교감은 해당 사실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해자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형이 나옴.

 

3. 2심에서는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 함.

 

4. 해당 수련회에 참가한 다른 여교사와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함.

 

5. 검찰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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